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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TV 시청 제한…뉴욕주 상원 법안 승인

앞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 안에서 전자기기 사용에 더욱 조심해야 할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은 16일 ‘디스플레이 장치’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도록 장착된 차량의 공공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S940)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칼 마르셀리노(공화·5선거구) 의원과 윌리엄 라르킨(공화·39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의 운전 중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내비게이션이나 차량 후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 등 안전장치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로 차량 안에서 TV를 보거나 DVD나 VHS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내용의 프로그램를 시청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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