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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소, 신규 이민자 등친다…일자리 속이고 알선료만 챙겨

사기신고 접수 연평균 200건

돈만 받고 일자리를 연결시켜주지 않는 일부 직업소개소들 때문에 이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일부 직업소개소는 취업 알선 비용으로 최소 100달러 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약속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취업에 성공해도 소개소의 설명과는 딴판인 곳이 많다는 것.

더구나 피해자들은 초기 이민자들이 많아 영어 구사가 힘들고, 신분 문제 등으로 당국에 신고를 꺼려 정부의 단속·관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정부에 등록된 공인 직업소개소는 350개. 그러나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소개소까지 합치면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소개소는 맨해튼 차이나타운과 퀸즈 잭슨하이츠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업소개소의 불법영업이나 취업알선을 위장한 각종 사기행위와 관련 1년 평균 200여 건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조너선 민츠 소비자보호국장은 “1년에 200건이라는 숫자는 실제 상황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피해자의 신분과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업소의 특성상 직업소개 업계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뉴욕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의뢰인에게 취업 보장을 할 수 없다. 알선은 가능하지만 해당 일자리의 취업 상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소에서 ‘무조건 취업시킬 수 있다’는 약속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의뢰인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업소에 소개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정확한 계약서와 알선을 추진 중인 직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환불 규정, 노동법 등을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직업소개소에서 알선료 명목으로 선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에게 영어로 된 계약서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무조건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정부는 현재 일부 직업소개소가 특정 사업체와 짜고 취업을 빌미로 의뢰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직업소개 업계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에 따르면 현재 직업소개소에 대한 위법 벌금을 현행 1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리고,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적발되면 경범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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