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거리' 청소 면제…블룸버그, 조례안에 서명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지역은 청소 횟수를 줄여 주는 뉴욕시 조례(I-287A)가 발효됐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6일 이 조례를 포함, 교통 관련 5개 조례안에 서명했다.
I-287A 조례는 청결도 조사에서 2년 연속 9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지역에 한해 해당 커뮤니티보드가 요청할 경우 거리 청소 횟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또 페디캡(페달을 저어 운행하는 택시) 관련 3가지 조례에도 서명했다. 주된 내용은 페디캡에도 주·정차 금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재 850대로 제한된 페디캡 면허 상한선 유지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