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지사, 끝내 반이민법 서명...7월부터 시행
지방경찰 불체자단속 가능, 불체자 수송시 실형...위헌소송 가능성 남아
딜 주지사는 이날 주청사 집무실에서 서명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민법은 본래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현재 연방 이민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책임있는 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맷 램지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달 주 의회를 통과했다.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돼 오는 7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법은 △지방경찰이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체포할수 있고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범죄로 처벌하며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며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반이민 조항 때문에 조지아주 불체단속법은 지난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애리조나주의 불체단속법과 사실상 동일한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 반대하는 연방정부, 소수계와 이민·민권단체 등은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서 벌어졌던 이민자 대거 이탈, 컨벤션 행사 등 경제적 보이콧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등은 최근 잇달아 조지아를 방문해 불체단속법을 비판한바 있어,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지사 서명 순간 이민·민권단체 회원들은 주지사실 앞에서 "이민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주지사 서명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을 비롯한 이민·인권단체들은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 제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소수계와 인권단체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는 현재 애리조나 주보다 약 2만명 많은 48만명의 불법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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