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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따면 즉시 영주권, 창업 비자 영주권 신설"…오바마 이민개혁 구체방안 공개

불체자 세금납부 강조
순차적 신분취득 제시

불법체류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고 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구체방안이 공개됐다.

백악관은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21세기 이민제도의 건립'이라는 제목의 34페이지짜리 이민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불체자 구제방안과 합법이민 대폭 확대로 나눠진다.

특히 미국의 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개혁 방안에는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전공으로 미국석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학생과 모든 분야의 박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새로운 창업비자 영주권을 신설해 외국인들이 미국 내 투자자를 끌어들일 경우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규정된 고용창출과 수익을 내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조정 고학력.숙련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 인력 유입 위한 임시 노동자 비자 신설 및 영주권 신청 허용 ▶비이민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인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부문에서 연간상한선을 폐지해 영주권을 신속히 부여하고 다른 가족이민 부문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체자 구제의 경우에는 이민자의 세금기여 부분을 강조하며 순차적인 합법 신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단 불체자는 연방정부에 등록과 신원조회용 지문 제출을 해야 하며 이때 형사범죄자, 안보위협 인물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추방조치된다. 이후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불체자는 소정의 등록비와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그간 밀린 세금(BACK TAX) 납부 ▶합법신분으로 조정 받는 불체자는 구제받은 날로부터 8년 후 영주권 취득 가능 순으로 진행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드림법안의 통과도 구제방안에 포함됐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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