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정당 정책설명회·간담회와 선거법] "자발적인 당원 모임도 사조직 활동하면 위반"
허용은
지지 정당의 정책 홍보
선거권 행사 방법 설명
금지는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교통편의·금품·음식 제공
지난 3일 열렸던 한나라 남가주위원회 결성식에서 이용태 회장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조건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선거운동에 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10일 참정권실천 연합회의 우편투표 실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해 일부 한인들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11일 "최경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한국 중앙선관위는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당원모임에서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정당조직의 하부구조로 운영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각 한인 단체들이 활동하거나 이들 단체에 참석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개최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 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 지원 관련 내용 법률안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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