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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많은 조지아주에 '반이민법', 주지사 서명…7월부터 발효

매출 감소 등 큰 타격 예상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조지아 주에서 반이민법 시행이 현실화되게 됐다. 201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5만2431명이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13일 주 청사 집무실에서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안 (HB-87)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조지아 주 전역에 발효된다. 반이민법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지난 4월14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딜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후 "이민법은 본래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현재 연방 이민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책임있는 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방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고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범죄로 처벌하며 ▶직원 채용시 직원의 체류 신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단속조항 때문에 HB-87은 지난해 논란이 된 애리조나 불체단속법과 사실상 동일한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이민법이 발효되면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서 이뤄졌던 이민자 대거 이탈 보이콧 연방정부의 위헌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등 연방정부 요인들이 최근 잇달아 조지아를 방문해 HB-87을 비판한바 있다.

반이민법 통과로 한인 사회는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같은 법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타인종 및 인권단체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이민법으로 인한 이민자 이탈, 매출감소, 구인난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조지아 한인 도매인협회 김응호 사무총장은 "조지아 내 히스패닉 상권과 한인 상권이 입을 막대한 피해 여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인난과 물가상승도 우려된다.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김백규 회장은 "대형 한인 그로서리에서 히스패닉 노동자가 빠져나가면서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복 아씨플라자 둘루스점 지점장은 "애리조나처럼 법이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지아를 떠나는 이민자들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히스패닉이나 한인 인력에 의존해왔던 마트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비할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는 48만 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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