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재테크] CI보험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한의학에서는 중풍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불리는 뇌졸증은 설령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식물인간 상태 및 치매 등의 무서운 휴우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 있어도 마치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사례가 많다.
의료비로 인해 파산까지 이르게 된다는 미국에서 만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이러한 뇌졸증이 발생한다면 그 엄청난 수술비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동반하게 될 복합 후유증을 케어할 롱텀케어 비용을 누가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뇌졸증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시불로 치료비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이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CI보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뇌졸증이나 암 혹은 심장병과 같은 한국인의 제 3대 질병에 걸릴 경우 진단 이후 어느정도 단계까지 회복되는데만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가족 중의 누가 이러한 질병에 걸리든지 간에 환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의 삶도 계속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 및 모기지 페이먼트 공과금 등 생활 비용은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픈 가족도 조속한 회복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CI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CI 보험은 이렇게 뇌졸증이나 암 심장병 등 주요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처음 계약한 커버리지에 대한 페이먼트를 바로 지급한다. 계약자는 처음 약정했던대로 3만달러 5만달러 25만달러 혹은 50만달러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당장 급한 치료비는 물론 집의 모기지나 공과금 자녀 학자금 혹은 기본 생활비등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충격을 다소 덜 수 있다. 만약 조속한 치료와 수술 등으로 인해 럼섬의 일부만 사용하게 된다면 남은 돈은 다시 재투자해서 나중에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다른 주요 질병을 대비할 수도 있다.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만약'이라는 상황에 대비한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의 경우 CI보험은 긴급 울타리와 같다. 그 이유는 장애소득보험의 경우 최소 비지니스를 시작한 지 1년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애 보험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첫 해 비지니스 인컴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혜택도 그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오너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경우 그 자신과 가족은 물론 비지니스에 연류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자체가 영구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너가 중병에 걸릴 경우에도 비지니스는 계속 되어야 한다. 렌트비 공과금 직원 월급 비지니스 관련 비용 등을 누군가가 계속 지불할 수 있어야지만 비지니스의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너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CI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인컴이나 비용 등을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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