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개인 치과보험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보험회사들이 개인들이 치과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보는 것은 바로 가입자의 혜택 이용률이다.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치아에 문제가 있고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될 수 있으면 보험혜택의 이용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고 보험가입자는 될 수 있으면 보험사용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할 것이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Structure)이라고 하는데 모든 보험의 기준이 되는 원리이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보험혜택을 얼마나 사용할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먼저 연간 최대혜택 금액이 회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경우보다 낮게 하고 있다. 보통 개인 치과보험의 연간 최대혜택금액은 1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를 통하여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 최대금액은 보통 1500달러 이상이다.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혜택의 경우 그 혜택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개인 치과보험의 경우 크라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보험가입 후 6개월이나 일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교정치료 혜택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치과보험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혜택을 제한한다고 해도 유예기간 이후에 혜택 이용률이 직장 치과보험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 직장 치과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다.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장 올바른 방법은 보험가입 후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치료를 통하여 치아와 잇몸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치과보험이 있다면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높고 치아와 잇몸질환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치과에 가지 않다가 치아나 잇몸 등의 심한 손상이 온 후에 치과에 가서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는 것보다 조금씩 보험료를 지출하고 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아 본인들의 치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213) 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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