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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넘버까지 적으라고…미주 실정도 모르나"

한나라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 신청서류 논란
'입당 금지' 시민권자도 OK
"당결정에 절대 승복" 서약까지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 신청서가 너무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시민권자의 신청도 받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신청의사가 있는 한인들이 제일 거부감을 나타내는 항목은 사회보장번호(소셜시큐리티 넘버)와 재산총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은 "자문위원을 하는데 도대체 사회보장번호와 재산규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한국식 서류양식을 그대로 재외국민에게도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인 단체 관계자도 "본인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할 것이지 가족관계는 왜 적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의 자문위원 신청도 논란의 대상이다. 단기체류자나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대한민국 정당법상 외국인의 입당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적자인 시민권자를 자문위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열렸던 '한나라 남가주위원회'(회장 이용태) 결성대회 당일 참가자들에게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 신청서를 나눠줬다. 여기에는 거주기간과 국적상태 본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사회보장번호를 비롯해 본적과 병역 자산총액 가족관계 직업 및 직책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서약서 내용이 '노예계약서' 같은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서약서는 '자문위원 신청에 있어 당의 심사 결정에 절대 승복함'을 명시하고 '당의 결정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청서류 중 기재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자문위원으로 확정되더라도 도덕성 등에 관한 중대한 부적격 사실(부정비리 및 범죄사실 등)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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