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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공립학교 입학 거부 못한다…'체류 신분 비자나 소셜번호 요구 금지'

연방교육부, 전국 교육구에 지침 시달

연방교육부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6일 전국 교육구에 하달했다.

연방교육부의 지침서에 따르면 교육구는 ▶인종이나 피부색 출생지를 바탕으로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입학 희망자에게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학생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만 요구할 수 있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비자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침서에는 또 연방 법무부 인권국 대표의 서명이 포함돼 앞으로 이를 어기는 교육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암시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재정 적자에 직면한 학교들이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자녀일 경우 입학을 거부하는 케이스가 늘어나자 취해진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인권국은 지난 달 노스캐롤라이나주 놀햄카운티 교육구와 펜실베이니아주 해즐턴 교육구 등을 상대로 이민자 단체들이 접수한 3개의 신고 케이스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민자 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비자와 소셜번호를 요구하고 없을 경우 불체자로 간주해 입학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교육부의 저스틴 해밀턴 대변인은 "불체 학생도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입학 거부에 대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새 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등록을 계획 중인 각 교육구에 연방법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침을 하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1982년 연방대법원 판례(Plyer vs. Doe)에 따라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공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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