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칼끝, 이번엔 도우미 업계
학생·관광비자 여성 고용
버지니아 한인 업주 체포
연방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한인 여성들을 고용해 도우미 영업을 해 온 한인 남성을 체포, 기소 청구했다.
연방검찰 버지니아 동부지검에 따르면 페어팩스에 사는 원태산(37)씨는 지난해 10월 ‘허니’라는 도우미 업체를 설립한 뒤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공급해 오다 지난 3월 적발됐다. 원씨가 채용한 여성들은 학생·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일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이 노래방 도우미 업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지난해 11월 경쟁업체들의 불법 여성 고용을 고발하겠다며 수사당국에 먼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불법으로 여성을 고용한 도우미 업소 8~9곳이 애난데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대신 자신에게 영주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원씨가 고용한 도우미 가운데 두 명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원씨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우미들은 시간당 70달러의 서비스 요금을 받았고, 이중 20달러는 원씨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인 원씨 역시 관광비자를 받고 지난해 9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지난 3월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위한 서류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외국인 고용 혐의 등으로 체포된 원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뉴욕 지역 도우미 업계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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