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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개·고양이 검역제도 바뀐다…12일부터 칩 이식해야

한국으로 수입되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검역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변경 시행된다.

LA총영사관은 12월1일부터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주 내용으로 한 새로운 개.고양이의 수입 검역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히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변경되는 규정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이다.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또 개.고양이는 선적 전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기관에서 광견병 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광견병 미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된다. 사전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마리 수는 네 마리 까지다.

수입 검역기간은 생후 90일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구비서류와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한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이며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이 확인될 때까지 늦춰진다.

마이크로칩은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ISO 11784/11785)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 스스로 적합한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검역기관 사이트(www.nvrqs.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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