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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법정서 혐의 낮아졌는데…이미 낸 보석금 수수료는?

Q: 올해 초 음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거리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것을 늦게 알아차리고 급정차했는데 당시 길을 건너던 한 남성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도 넘어지며 내 차량에 치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나를 음주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보석금은 10만 달러가 책정됐다. 보석금 회사를 통해 수수료 1만 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났다.

그런데 수사결과 피해자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고 다친 곳도 없었다.

법정에서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낮춰졌고 초범으로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보석금 수수료 1만 달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 -LA 김모(50대)



A: 되돌려받지 못한다. 법정에서 혐의가 낮아져 보석금이 없어져도 보석금 수수료 환불은 없기 때문이다.

형사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정에서 혐의가 줄어들어 보석금액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지더라도 미리 낸 보석금 수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재판과정에서 3만 달러로 줄어도 보석금 회사를 통해 수수료를 냈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의 길이 없다.

보통 보석금 시스템은 보석금 회사에서 체포된 이의 보석금을 책임지는 대신 해당자의 부동산 혹은 자동차를 담보로 하고 8~10%의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이 현금으로 보석금을 냈을 경우 혐의가 낮아져 보석금이 줄어든면 그 액수만큼 국가로부터 환불받게 된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경찰 체포 당시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는데 법정에서 2만 달러로 줄어들면 1만 달러의 차액은 환불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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