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남국희(오렌지건설 대표)씨…이민법원도 영장 발부
별도 보석허가 받아야
남씨 측 에드워드 무시니 변호사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예정됐던 보석심리는 5일로 연기됐으며, 여기서 보석허가를 받더라도 이민법원이 별도의 보석허가를 내리지 않을 경우 풀려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시니 변호사는 그러나 “이민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남씨가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따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법원이 형사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과거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형기를 마친 후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무시니 변호사는 남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 "남씨가 갖고 있는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칠 계획"이라며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씨는 현재 이스트 엘름허스트에 있는 뉴욕시 교정국 관할 조지 모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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