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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재테크] 403(b)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지금 목사로 재직 중인데 어떤 좋은 노후 플랜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목회자 몇 명을 최근 만났다.

사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사설학교나 설립된지 얼마안된 비영리 단체 혹은 작은 교회의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은퇴플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작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그러한 옵션들 중 하나인 403(b)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TSA(Tax-Sheltered Annuity)라고도 불리는 이 403(b)는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401(k)와 비슷한 고용주 스폰서 직장 은퇴플랜이다. 가장 큰 혜택은 주로 프리 택스 달러로 한 컨트리뷰션의 세금공제를 받고 자금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훗날 은퇴시점에서 인출이 시작될 때만 세금걱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본인의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공제혜택과 세금유예성장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이러한 플랜 컨트리뷰션을 맥시멈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플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반 직장이 아닌 대학 등과 같은 공립학교나 자선단체 및 종교단체 혹은 정부 직원 섹션 501(c)(3)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자영목사(Self-employed ministers) 등은 대체적으로 403(b)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플랜셋업을 했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참여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 다시말해 403(b) 계좌는 오직 고용주만이 셋업가능하다. 그래서 자영목사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회와 관련된 종파쪽에서 대신 계좌를 오픈해 줄 수 있는 것이다.

403(b)에 컨트리뷰션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첫번째 방법은 '일렉티브 디퍼럴'이다. 이 일렉티브 디퍼럴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계약시 고용주가 가입자 페이체크의 일정 금액을403(b) 컨트리뷰션 목적으로 원천징수해서 자동적으로 그 어카운트로 빠져나가도록 셋업하는 것을 말한다.주로 10% 정도가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두번째 컨티리뷰션 방법은 '넌 일렉티브 컨트리뷰션'이다. 이 말은 고용주 컨트리뷰션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고용주가 하는 매칭 컨트리뷰션이나 임의적 컨트리뷰션 혹은 강제적 컨트리뷰션 등을 의미한다.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한 데로 컨트리뷰션을 구체화하게 된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애프터 택스 컨트리뷰션'이다. 말 그대로 이 돈은 세금을 미리 낸 돈을 가지고 403(b) 어카운트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프터 택스 컨트리뷰션은 당해 세금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인출시에는 이미 세금을 낸 원금에 대해서 더이상 세금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까지403(b) 컨트리뷰션이 가능할까? 2011년의 경우403(b)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최고액은 4만9000달러까지이다. 이 안에서 일렉티브 디퍼럴로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올해는 1만6500달러로 2010년과 같으며 50세부터는 5500달러 캐치업 컨트리뷰션으로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있다. 안전한 인덱스 성장을 위해 보장성연금보험을 통한 403(b) 셋업도 가능하다 .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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