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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쇠고기 협상"…상원 재무위원장, 찬성으로 입장 바꿔

USTR, 의회와 실무 협의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하고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대신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0만달러(한화 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을 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는 또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가 의회측과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FTA의 이행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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