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재외선거관련 금지조항] 정당·개인 후원 단체 함부로 결성했단 탈난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남가주 지부 "자생 비영리 단체" 강조
우선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안내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3일 발족한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남가주 지부 발족식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이 단체가 당의 공식 조직이나 하부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한인 동포들의 자생 비영리 단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6일을 전후해 비슷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재외국민회의 측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한인사회의 당 지지 후원단체 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외에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도 위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외국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물론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 후보자나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또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당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정당법 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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