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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김태환/공인회계사

2010년도 미국 세무보고는 연장한 케이스를 제외 하고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간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 해왔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하여 미 국세청(IRS) 에서 지난 2월 새로운 방침을 발표 했다.

지난 세금보고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 까지도 이와 관련한 수많은 질문들 속에 그 관심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번 국세청의 발표가 과거와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해 체류 국가를 떠나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영주권자, 미국 내 거주자들에게 어떠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실질적으로 해외 금융 계좌들의 금액의 합이 1년중 어느 시점에서든 1만불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듬해 6월 30일 까지 초과된 최고 금액을 보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세금보고에 반영 하기만 하면 깔끔히 끝나는 사항 이므로 벌금도 형사 처벌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 시한을 초과한 상황들에 대한 신고의 누락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정도,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나 벌금에 대한 또다른 셈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얼마간의 두통을 각오 하더라도 깊이 숙고 해 볼 문제인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듯 하다.

그럼 과연 언제적 기록부터 들춰 보아야 하는걸까.

미 국세청에 의하면 2003년부터의 기간 동안 모든 금융 계좌의 금액의 합이 어느 해이든 1만불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보고 대상이 되며 매 해 최고 금액의 25% 가 벌금으로 부과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소득 누락에 따른 세금과 벌금, 이자 등이 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2009년의 1차 자진신고 당시의 벌금 20% 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나 2009년에 미리 신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IRS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피에 대한 금액의 정도에 따라 다소 완화된 벌금을 적용 하기도 하는데 2003년부터의 기간중에 계좌들의 합이 최고 7만 5천불을 초과하지 않은 해에는 25% 가 아닌 12.5% 의 벌금이 부과 된다는 점이 특이할 사항이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에서는 고의성 여부, 인지 여부에 따라 벌금이 5% 로 낮아질 수 도 있다.

“현금이나 자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앞으로 나올 때이다. 발각될 위험은 단지 증가할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세청의 노력은 오직 증대될 뿐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윽박지르듯 말하는 국세청장의 으름장에 ‘백기투항’ 할 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계산기를 영리하게 두드려본 후에 결정할 일이다.

벌금은 높아질 수 도, 없어질 수 도 있다. 다만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다.

▷문의: 213-36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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