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기' 50대 한인에 3년형 선고…240만달러 벌금도 함께
피자집과 식당 등을 운영해 온 50대 한인 남성이 융자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과 24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연방검찰에 따르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스몰비지니스용(SBA) 융자를 받은 제임스 김(56·라팔마)씨가 징역 3년형과 24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3건의 상업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110만 달러의 융자를 받은 것은 물론 130만 달러의 세금까지 체납한 혐의를 받아 왔다.
연방검찰 탐 로젝 공보관은 "김씨는 한 한인 은행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 세금 미납으로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 빚도 없고 소송중인 케이스도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며 "김씨는 융자 사기뿐만 아니라 거짓 세금보고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방 당국의 수사 끝에 지난해 기소가 됐으며 올해 1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LA 지역은 미 전역에서 융자 사기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약 9만여 건의 융자사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혜영 기자 hyku@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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