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서도 못피운다"…버뱅크시 금연법 확대 실시
LA카운티 내에서 금연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버뱅크시가 공공장소 금연 조례를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신규 제한 규정에 따르면 개인 패티오와 발코니 어린이 놀이터와 환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콘도미니엄까지로 금연 지역이 확대된다. 이에 더해 수영장에 어린이가 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같은 다가구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세탁실 휴게실 체육관 출입구 근처에서의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했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