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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주차규정 완화' 조례개정 추진, 대중 교통 수단 충분하면…상업용 건물 주차장 축소

LA시 주차 규정 완화가 추진하고 있다.

LA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LA시가 지역별로 정해놓은 주차공간 확보를 포함한 주차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 LA시 주차 규정을 비즈니스 구성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완화 규정 주차 지역(MPRD)'을 신설하도록 시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MPRD는 ▶주차 기준 사용 변경 ▶새 주차 축소 허가 사용 ▶1500피트 내 오프사이트 주차장 ▶주차 규정 축소 또는 확대 ▶상업용 주차 크레딧 ▶최대 주차공간 제한 등 7가지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의 1500피트 이내에 길거리 주차공간이 충분하면 건물 내 주차장을 축소해도 된다. 또 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하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공간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차 조례에 따라 건물이나 상가를 지을 때 일정 수의 주차공간을 갖춰야 하고 업소 문을 열 때 시가 요구하는 주차공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로 옵션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스가격이 인상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고 환경적인 문제와 맞물려 주차 규정 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MPRD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LA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업체가 부지 인근 지역에 대한 MPRD를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주차 규정 완화를 찬성하는 측은 "타운이 외곽으로 뻗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구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밀집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차공간 확보 규정이 완화되면 타운 개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대측은 "지금도 타운 주차난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개발사나 업주에게 유리한 것이지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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