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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보료 인상 횡포 막는다, 가주보험국장에 '거절 권한'…새 법안 주하원 본의회 상정

가주 의료보험료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의료보험료를 무절제하게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가주 하원 의료보건위원회는 27일 보험사들이 의료보험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AB 52)을 찬성 12 반대 7로 가주 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가주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마이크 퓨얼 하원의원은 "의료보건위원회는 가주민들이 보험사들의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 횡포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했다"며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가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주보험국의 데이비드 존스 국장은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보험을 가진 가주민 수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며 "하원 소관 위원회 통과로 AB 52가 정식 법안이 될 수 있기까지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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