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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차압 막기' 고강도 대책…가주 주택소유주 보호법안 상정, NOD 전 융자조정 평가 거쳐야

가주 주택소유주들의 차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상정됐다.

가주 상원 대럴 스타인버그 의장과 마크 르노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모기지 은행에서 가주 주민들의 주택을 연체등록(NOD.Notice of Default)하기 전에 반드시 융자조정 가능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가주 주택소유주보호법(SB729)을 상정했다.

SB729는 모기지 은행이 이러한 절차 없이 주택을 차압하면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융자조정 평가 없이 주택이 차압되면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은행을 소송하거나 차압 판매되더라도 최고 1년까지 주택소유주가 차압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기지 은행들은 융자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택을 차압 할 수 있어 주택소유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주 의회가 강력한 차압방지안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 더욱이 은행들이 융자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불합리하게 차압을 진행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 법안을 상정한 르노 의원은 "융자조정을 받아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택소유주도 모르게 차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등 모기지 은행들의 횡포가 심하다"며 "이러한 차압 관행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이 상정되자 모기지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차압을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가주모기지은행연합의 더스틴 홉스 대변인은 "이 법안은 주택시장은 물론 가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기지 은행들이 절차상 실수를 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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