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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200만 달러 보수 달라"…한인들끼리 '소송전'

세계적인 금융사에서 근무하던 한인들 사이에 200만 달러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UBS 파생투자부문 전 대표 조모씨는 메릴린치의 IB 부문 전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2백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조모씨는 김모씨가 지난 2007년 D투자그룹 헤지펀드를 시작하면서 200만 달러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조씨와 약속한 200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헤지펀드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조씨는 당시 또 다른 유명 금융사인 모건 스탠리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김씨의 헤지펀드사 창업을 도우려고 거절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기록에는 조씨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김씨의 D투자그룹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조씨 외에 D투자 그룹 상무 겸 자문역이던 한 남성과 또 다른 사업파트너 역시 보수 지급 문제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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