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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이번엔 증여세 보고 감사 깐깐해진다

'납세자 명단 제출' 청원서 연방법원에 접수
'부동산 인지세 피하려 변칙증여' 적발 나서

국세청(IRS)이 이번엔 증여세(gift tax)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IRS는 최근 가주조세형평국(BOE)에 보관된 2005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가족간 부동산 증여 납세자 명단과 정보를 제출토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는 앞으로 IRS가 부동산 증여에 따른 인지세를 피하기 위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더욱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박영선 상속세법 변호사는 “IRS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증여세 세금 보고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만약 IRS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005~2010년간 증여 혹은 상속 목적의 부동산 등기 기록이 모두 IRS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금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10~40%만이 세금 보고하는 것으로 조사돼 세금보고 대행을 하는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에게 증여세 보고에 대한 중요성에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현재 연간 증여 면세 한도액은 수혜자 1인당 1만3000달러이며, 부부는 2만6000달러다. 즉, 지난해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각각 1만3000달러씩 증여를 하고 친구 5명과 조카 3명에게도 1만3000달러씩을 선물로 주었다면 지출된 13만달러는 모두 연간 증여 면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세금보고를 해야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연간 면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보고양식(Form 709)을 작성해서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초과된 액수는 증여와 상속 면세 한도금액(2011년 기준 500만달러)에서 차감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은 흔히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인지세(documentary tax)를 납부 회피 방법과 가족간 명의 이전에는 주택가치 재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연간 1인당 면세 한도액을 넘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세금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세는 카운티와 시에 따라 달라지며 LA카운티 LA시의 경우는 주택가치 1000달러당 5.60달러다.

한편, 세법 개정에 따라 연간 1인당 증여 면세 한도액은 2005년에는 1만1000달러, 2006~2008년에는 1만2000달러,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는 1만3000달러로 변경돼 왔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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