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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직장 의료보험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지난 해 3월 23일로 시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of 2010)에 따라서 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종업원의 봉급명세서인 W-2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당한 혼선이 있고 이에 국세청(IRS)는 작년에 공지문(Notice 2010-69)를 통하여 회사의 보고의무를 한해 더 유예 시켰다. 따라서 2012년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종업원들의 봉급명세서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하여 IRS에서 지난 3월 말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회사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지문(Notice 2011-28)을 통하여 발표했다.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봉급명세서에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이 이 조항을 두고 나중에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한 의료보험료를 직원들에게 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직장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직원들의 봉급명세서에 보고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료가 얼마인가를 알게 하려는 정보제공이 목적이라고 한다.



또 오는 2018년부터 캐딜락 플랜(Cadillac Plan)으로 불리는 값비싼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기준이 되는 보험료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봉급명세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리려는 취지도 있다.

오는 2012년부터 250명이 넘는 회사는 직원들의 봉급명세서인 W-2의 문항(Box 12)에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합한 전체비용을 보고하게 된다.

만약 2012년에 직원이 250명 이하인 회사인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한해 더 유예받아 오는 2013년부터 보고를 하면 된다. 의료보험료는 IRS에서 허가한 몇 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치과보험과 안경보험 그리고 수입보장보험들과 같은 여타 혜택들은 보험료산정시 제외하게 된다.

현재 연방정부는 극심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수정들을 통하여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 중으로 결국에 가서는 세금인상이 명약관화하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세의 인상보다 덜 파급력이 있는 직원복지 혜택에 대하여 일정부분 세금을 부과하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전 보험료 공제혜택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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