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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벌금 세져, 최고 328달러…벌점도 남아

가주 상원서 새법안 통과
자전거 탈 때도 사용금지

앞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을 받게 생겼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회는 25일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휴대폰 사용 금지법 강화를 위해 첫 적발 시 벌금을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리는 법안 SB 28을 찬성 2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법원 및 행정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면 시에 따라 최고 328달러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8달러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된다. 이 역시 수수료를 합치면 현재 300달러 수준에서 최고 509달러가 된다. 또 운전 기록에 위반 벌점이 남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도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달러 두 번째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에서 10달러씩은 운전 부주의를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조 스미티안 의원은 "휴대폰 금지법을 따르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처럼 90% 이상이 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 28은 하원에 송부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고 있는데 벌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주는 2008년 7월부터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문자 전송도 금하고 있다. 지난해 남가주 오토모빌 클럽(AA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3.6%만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 7월 휴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60% 감소한 수치다.

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금지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운전 부주의 사고가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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