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말라위 교육사업 포기, 팝스타 마돈나 법정에

팝스타 마돈나(사진)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추진했던 여학교 건립 계획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마돈나가 법정에 서게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25일 보도했다.

마돈나는 말라위 수도 릴롱궤 외곽에 여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카발라(유대교 신비주의) 단체와 '레이징 말라위(Raising Malawi)'라는 재단을 공동 설립했었다.

그러나 레이징 말라위 재단은 짓지도 않은 학교의 직원들 임금과 골프장 회원권 주택 무상 제공 학교 이사장 전용 차량과 운전사 고용 등에 38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사업은 백지화됐다.

꼴사나운 불상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해고된 직원 8명이 부당해고라며 그에 따른 보상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마돈나는 말라위에 빈민 가정 출신의 여학생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500만달러 규모의 여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교육사업이 무산되고 뒤처리를 위해 법정에 서야하는 씁쓰레한 뒷맛을 남겼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게 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