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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개인 콘도 샀다" 롯데 측, 신양순 법인장 고소장서 밝혀

"전체 유용액 1100만불"

<속보> 회삿돈 유용 혐의로 소송을 당한 롯데상사·롯데주류 신양순 미주법인장이 공금으로 개인 명의의 콘도를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21~23일자 1면>

지난 22일 회사 측이 LA민사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거래처들에게 납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 받은 이른바 ‘킥백(Kickbacks)’을 통해 공금을 가로챘고, 이러한 자금 등으로 LA시내에 있는 콘도까지 구입했다는 것.

또 롯데 측은 소장에서 여러 차례 걸쳐 신씨가 800만 달러 이상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11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롯데의 미수금 120만 달러가 남아 있는 프레시아마켓을 운영하는 스타푸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외환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태평양은행에서 300만 달러, 같은해 11월 중앙은행으로부터 35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이 돈은 스타푸드와 신씨가 스타푸드 대표 박모씨와 함께 차린 또 다른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460만 달러를 스타푸드에 송금했다.

롯데 측은 소장을 통해 “신씨는 자금 지원을 통해 스타푸드의 운영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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