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공비결] 유서 작성 시기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가 유서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 미국인이나 한인이나 유서를 선뜻 분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러나 유서가 없으면 남은 가족들이 밟아야 하는 절차가 오래 걸리고 경비 또한 많이 들어 가는 것을 알고 나면 서두를 이유가 생긴다.
유서없이(intestate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 유산 법원(Probate court)에서 자산을 분배할 법적 대리인을 임명한다. 법적 대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 직원이 임명될 수도 있다. 법원 직원이 임명되면 유산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해 주게 된다.
게다가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보호자(guardian)를 법원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보호자를 가리는 일은 법원보다 그 자녀의 부모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유서에 보호자를 임명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두 친척이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싸우는 때에는 그 법정 비용 조차도 유산에서 빠져 나가게 될 지 모른다.
그리고 유서가 없으면 본인 자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본인이 아닌 정부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모든 자산이 남은 배우자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자산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똑같이 나뉘어 상속될 수도 있고 또 자녀없이 배우자만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에 본인의 부모에게로 재산의 반이 상속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이혼이나 재혼한 가정에는 유서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만약 재혼한 경우에 양쪽 부부가 과거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경우에도 유서 작성을 해두어야 한다.
유서 작성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법정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유서에 같이 보관해야 할 서류들로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세이프 디파짓 박스 열쇠 보험 증서 연금 계좌등이 있는 데 상속시 상속 대리인이 신속히 상속 절차를 밟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서류를 항상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해두도록 한다. 만약 이혼이나 결혼 자녀의 출산등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변경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의:(213) 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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