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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의료보험사 규제법안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올해초 가주의 최대 의료보험 회사인 앤섬 블루 크로스(Anthem Blue Cross)사가 평균 16.4%의 보험료 인상을 발표하고 주 보험감독원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많은 이들의 유려를 자아내게 되고 결국 인상을 연기했거나 취소했다.

이에 가주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려는 법안인 AB 52가 상정됐다. 매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어 지난 3년간은 공화당과 대형 의료보험사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통과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이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의 재래드 허프만(Jared Huffman)의원과 마이크 퓨어(Mike Feuer)의원 그리고 이 법안의 지지자들의 입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의 자의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사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 보험사들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Health Group Inc) 웰포인트(WellPoint Inc) 애이트나(Aetna Inc) 시그나(Cigna Corp)사의 순익이 지난해 2008년과 비교할 때 무려 51%나 증가한 11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인상이 수익성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2010년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많은 회사들은 현재 추세의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까운 시일안에 보험혜택의 축소나 직원분담금의 인상 또는 보험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주에서 의료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오는 2014년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가주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을 하기전에 독립적인 기관에서 미리 인상될 보험료에 대한 정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인상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80%에서 85% 이상을 가입자들의 보험혜택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마음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가주의 새로운 의료보험사 규제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보험가입자가 될 공산이 크다. 만약 보험회사들이 정당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의사나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업계에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가할 것이고 이들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낮은 서비스로 비용을 전가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받지 않거나 그들에게 일반환자들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의료비용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는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문의:(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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