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현행 법 헌법소원 제기한 정지석 변호사] "우편투표는 기본…반드시 시행돼야"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
재외국민 국내 유권자와
동등한 투표권리 가져야"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2002년말 무렵 지금은 고인이 된 재일동포 이건우씨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찾고 싶다며 연락을 해 왔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그의 굳은 신념과 열정에 반해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비슷한 위헌소송에 대해 1999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널리 알려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패소했다. 이때가 2004년초였다. 이제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해 8월14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원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8월15일에 하려 했으나 이날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 전에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었다. 즉각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개정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지역국 국회의원 선거를 배제하고 선거절차도 한국 국민과 비교해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같은 국민인데 한국 거주자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중 보통선거(반대는 제한선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참정권을 회복시켜 놓고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를 떠올리게 하는 현행 재외국민 선거 투표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2차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우편등록과 우편투표 실시, 투표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 보면 국회 스스로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의원들의 개선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편투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가 실시되면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편투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지만 결국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외 유권자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 밖에 없다. 원하는 것을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해야 한다. 투표를 하고 싶은데 잘못된 제도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재외국민들이 국내 유권자와 동등한 참정권을 가지는 날까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 활동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는 트위터(@gracchus_c)도 활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재외국민 국적관련 부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일제침략기간동안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1세나 그 후손들 가운데는 무국적자가 대다수다. 이들은 자의적 선택이 아닌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자들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학문적·정치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관련 기초조사작업은 이미 돼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정치문제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 박탈당해서 아프다, 다시 되찾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관련법 개정이 빨라질 것이다."
☞◆정지석 변호사는
1960년생.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출판사를 운영하다 만38세때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남강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다.
서울=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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