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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동차 태워도 징역 1년…불체자 의심되면 무차별 검문가능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통과, 애틀랜타 한인사회 영향은?
이민자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한인 업주 구인난 심화될 수도
이민교회는 '불체자 은닉' 표적

조지아 주의회가 14일 저녁 정기회기 폐회를 2시간 앞두고 통과시킨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 커뮤니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제2의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이다.

이제 이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공화당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기간중 강력한 불체단속법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민사회와 한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악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 불체단속권 부여= 연방 이민국이 아닌 지방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한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만 돼도 불러세워 체류신분을 조사할수 있으며, 불체자로 확인되면 체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작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애리조나 불체단속법(SB-1070)과 동일한 조항이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지원센터의 헬렌 김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로 의심할수 있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피부색과 외모에 따라 단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불체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나 시민권자도 불필요한 단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을 감안해 조지아의 불체단속법안 수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방지 위원회’ 설립 조항을 추가했으나, 과연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과 인종차별적 단속을 막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Verify' 시스템 의무화= 이 법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의 개인사업자는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연방 전자 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통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법안은 당초 모든 사업자에게 이 고용인증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상원을 통과하면서 6개월간 시행을 유보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체류신분 확인 조항을 모르고 어긴 ‘선의의 위반자’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시행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 이민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한편, 한인 사업주에게는 고용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 은닉도 처벌= 불체자인줄 알면서도 거처를 제공하거나 조지아까지 교통편을 제공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취업하는 사람은 징역 15년 또하는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는 ‘불체자 은닉’, 이민자들이 타는 교회버스는 ‘불체자 수송’으로 간주돼 경찰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인 교계로서는 용납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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