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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단속 악몽' 결국 현실로…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조지아도 통과

주의회 폐회 2시간 앞두고 전격 표결
주지사 서명하면 오는 7월부터 발효
이민자 무차별 단속·취업난 확산 우려

조지아 주의회가 14일 회기 종료를 2시간 남겨두고 결국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안(HB-87)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악몽이 조지아주에도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 상원은 이날 오후 6시께 'HB-87' 법안을 찬성 37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법안은 저녁 10시께 주하원에 회부돼 찬성 112표, 반대 59표로 통과됐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7월부터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은 △지방경찰에 불체자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종업원 채용시 합법 체류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반이민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아의 정치권과 법조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논란과 충격을 가져다준 애리조나 불체단속법(SB-1070)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대상 불시 단속 △한인 이민자의 취업난 가중 △주류사회의 이민자 배척 △이민자 이탈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전국 각지의 조지아 보이콧 운동 전개 등의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노동력과 이민 소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인 경제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날 상원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연설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제이슨 카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조지아주를 ‘경찰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이민자를 태운 교회버스 운전사까지 범죄자로 체포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원내총무인 칩 로저스 의원은 카터 의원의 ‘경찰 국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하원 표결 과정에서 페드로 마린 의원은 “이 법안은 경찰이 특정 인종만 단속하는 표적 단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국 각지의 보이콧 운동으로 조지아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HB-87'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맷 램지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드디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한 빈센트 포트 상원의원은 “조지아주 고속도로 여기저기서 시민권자들이 부당하게 경찰에게 검문 당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거리로 뛰쳐나가 주지사를 대상으로 시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통탄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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