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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만료후 체포 안돼", "신청자 손해 부당"…연방법원서 판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이민국에 신청한 비자연장 신청의 계류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됐을 경우 이를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네티컷 주의 연방법원은 14일 H-1B 소지자의 비자연장 신청이 이민국에서 계류돼 체류기간을 넘기더라도 240일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민국에서 연장신청이 계류되는 것은 이민국의 사정이며 이로 인해 비자연장 신청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2004년 말 H-1B 연장신청을 냈다가 신청이 계류되며 체포됐던 레바논 이민자의 사례에 대해 법정조언단체들인 전미이민위원회(AIC)와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제때 이민국에 서류를 낸 이민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사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의학연구기관에 일하던 이 이민자는 H-1B 만료 한 달 전 급행수속을 통해 비자연장에 나섰지만 이민국에서 서류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체류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 이민자는 7개월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2달간 감옥에 머무르며 추방재판을 받던 중 비자연장 승인이 이뤄지며 풀려난 바 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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