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조지아 주서 결국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조지아 주 의회는 14일 경찰에게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HB 87)을 통과시켰다. 맷 램지 주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반이민 법안에는 공기업은 물론 종업원 10명 이상의 사기업에도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체류신분을 위조하다 체포될 경우 최대 15년형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하고 불체자의 이송한 사람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최고 1000달러 벌금을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40일 회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처리될 정도로 격렬한 논쟁 속에 통과됐다.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딜 주지사는 아직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반이민단체인 '이민통제를위한미국인(AIC)'의 필 켄트 대변인은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주지사가 주의 대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며 서명을 촉구했다.
반면 친이민단체인 조지아선출직공무원협회의 제리 곤잘레즈 사무국장은 "관광업과 농업을 비롯해 조지아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주지사의 서명 거부를 요구했다.
문진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