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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금보고 마감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월요일(18일)까지 E-파일 또는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편 이용자는 마감일 자정까지 소인이 반드시 찍히도록 세금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보고가 어렵다면 연기 신청을 서둘러야 벌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세금보고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IRS웹사이트에서 연장신청양식(4868 Form)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하면 10월17일까지 보고기간을 늦출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연장은 서류 보고의 연장일 뿐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벌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선 4월18일까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예상 세금은 넉넉하게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실제 세금보다 적게 내 벌금을 부과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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