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불 이상 서비스 1099 발행' 없던 일로…오바마 규정강화 폐지안 서명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1099 세금보고 규정 강화법'이 폐지됐다.블룸버그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폐지안에 서명하면서 스몰비즈니스 소유주들이 결국 승리를 쟁취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의료보험개혁법에 포함됐던 '1099 규정 강화법'은 독립 계약자에게서 제공 받은 서비스가 600달러 이상이면 1099를 발행하던 것을 600달러 이상의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도 발행토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또 서비스 공급업체가 주식회사(corporation)일 때나 임대 부동산 관리에 지출한 서비스 비용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발행토록 하고 있다.
'폐지안'이 확정되면서 예전처럼 독립 계약자에게서 제공받은 서비스가 60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1099를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인 '1099K' 규정은 '폐지안'과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크레딧과 데빗카드를 포함한 머천트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일년간 총 거래액을 1099K라는 양식을 사용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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