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재테크] 메디케이드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키포인트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자산을 스펜드다운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비면제 자산을 면제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액션을 언제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어떤 자산들이 면제자산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 좀더 살펴 보기로 하자.
인컴 프로퍼티는 면제자산이 될 수 있다. 주로 부유 계층이 소유하는 인컴 프로퍼티가 '면제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인컴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100만달러 이상 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또 수 십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인컴 프로퍼티의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는 '렌탈 인컴'이 얼마인가에 달렸다. 예를 들어 50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로퍼티의 넷 인컴이 한달에 1500달러라고 한다면 50만달러는 면제자산에 해당하고 그 넷 인컴인 1500달러만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자가분담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렌탈 인컴이 너무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너싱홈 비용을 초과할 경우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컴이 충분하므로 굳이 메디케이드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컴 프라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렌탈 인컴이 너싱홈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여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도 면제자산에 속할 수가 있다. 단 모든 생명보험이 면제자산인 것은 아니다. 주로 현금 가치가 없는 텀 라이프 혹은 '취소불능' '양도 불가능한' '수정 불가능한' 생명보험들이 주로 면제자산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안에 있을 경우 수 백만달러 커버리지를 가진 팔러시라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말하면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일 경우에는 그 현금 가치가 곧 비면제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로는 현금 가치 1500달러 이상은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500달러 이상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를 가진 오너는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현금 가치 플래닝을 하는 것이 좋다. 현금 가치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팔러시의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아 더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생명보험안에 있는 현금 가치 하나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영영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신중한 플래닝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로 100만달러 이상 커버리지가 큰 생명보험 팔러시는 생명보험 취소불능 트러스트인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과 같은 트러스트 셋업을 통해 상속세 및 메디케이드 플래닝이 함께 준비해 나가게 된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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