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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직장의료보험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지난 10년간 의료보험료가 무려 두배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작년 3월 의료개혁법을 통과시켜 오는 2014년부터 정부나 민간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를 전국민의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카이저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보험료가 개인의 경우 5049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1만3770달러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개인은 5% 그리고 가족의 경우 3% 인상된 수치이다.

이와함께 조사대상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험료 분담은 개인의 경우 보험료의 19% 그리고 가족의 경우 30%이다. 다시 말하면 직원 본인만 혜택을 받을 경우 한달에 75달러 정도 그리고 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333달러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의료개혁법이 통과된 후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그리 높지않고 20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법통과 이후부터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기존에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비용부담때문에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에 종업원들의 분담액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반드시 어떤 원칙을 정해야한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연방법(ERISA)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든 유자격 종업원들에게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종업원의 급여와 회사내의 직급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고용주들의 경우 시간당 직원과 회사에 꼭 필요한 중역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차별로 생각될 수도 있는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많은 주류 회사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직원들의 혜택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로 여러 종류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보험료 차이를 종업원들의 분담율과 연계시키면 낮은 급여를 받는 작원들의 경우 이에 맞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게 되고 높은 급여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혜택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25%를 종업원 분담요율로 정해도 선택한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틀리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보험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비용을 분담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회사의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보면 현재 의료보험을 비롯한 종업원 복지계획이 합법적으로 설계와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미국 주류회사들의 경우 복지계획을 합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벌금을 문 경우를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종종 볼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반드시 법적인 문제 역시 꼼꼼이 챙기고 그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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