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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자전거족 활개…차량 운전자 '아찔'

차도·인도 구분없이 '무법 질주'
충돌 사고나도 대부분 차량 책임
음주운행 적발땐 250달러 벌금

LA윌셔가에서 일하는 임모(25.여)씨는 퇴근 시간만 되면 초긴장 상태가 된다. 회사에서 한인타운 내 집으로 가는 길은 2~3마일에 불과하지만 올해 들어 2번이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일'이 벌어질 뻔 했다.

임씨는 두 차례의 사고 책임 모두 자전거 쪽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임씨가 되곤 했다. 아무래도 차를 타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LA지역에서 친환경과 불경기를 이겨낼 저비용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정부의 친 자전거 정책이 맞물리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LA시는 지난 3월 향후 35년간 1300마일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총 1680마일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갖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시내 7.5마일 구간에 걸쳐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자전거와 보행자 만을 허용하는 '사이클라비아(CicLAvia)'가 지난 해 10월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5시간 동안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무려 10만여 자전거족이 몰리며 인기를 입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전거의 인기는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은 스스로를 '차량의 일종'이라기 보다는 '보행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차도 위를 달리다가 신호등에 걸릴 경우 정지하지 않고 인도로 올라서거나 좌우를 오가는 등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과 충돌위기를 낳고 있다.

현행 가주 주법에 따르면 모든 자전거 운전자들은 차량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사용해 운행을 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등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만 한다. 현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인자전거 동호회 페달리스트의 윤 봉 회장은 "대다수의 한인들이 자전거도 차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을 모른다"며 "심지어 자전거가 차도로 다닐 수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LA를 자전거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비롯한 정보 제공부터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DMV는 자전거족들의 안전을 위해 ▶주행 중 전화 금지 ▶이어폰.헤드폰 착용 금지 ▶고속도로 진입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권장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기준속도 준수 ▶헬멧착용 권장(18세 이하는 필수) ▶노란선 침범하지 말기 ▶정지신호.신호등 지키기 등을 권하고 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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