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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검찰 "한국·가주서도 사기"…변호사 "횡령 아닌 빌린 돈이다"

남국희씨 첫 심리서 치열한 공방

<속보> 160여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남국희 오렌지건설 대표에 대한 첫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퀸즈 검찰은 12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남씨는 한국과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씨 측 에드워드 무시니 변호사는 "문제의 돈은 정재균씨가 남씨에게 빌려 준 것임을 증명하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 있다”며 “신분도용 혐의도 김남수씨의 변호사와 남씨의 변호사가 함께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무시니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사기 행각 주장을 반박할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심리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5월 17일 2차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던 남씨의 보석심리는 5월 4일로 연기됐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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