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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막바지 주의사항] 주소·은행정보 확인, 연기 신청도 효과적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지금 세금 보고를 서두르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한인공인회계사들은 지난 해 세금 보고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는 반면 지난해 연말에 세법이 많이 변경된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하며 만약 마감일 안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우면 바로 세금 보고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CPA들이 제안하는 마지막 점검 사항이다. 우선 이사를 했거나 거래 은행을 변경했다면 세금 보고시 새 주소와 변경된 거래은행 정보를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처음으로 E-파일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엔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세금보고시 사용한 영문 이름이 동일해야 세금 보고가 거부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2010년에는 소득공제와 세금 크레딧에 변화가 많은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0년에 첫주택 구입 대학생 학비 지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설치비 직장 변경에 따른 이사 비용도 세제 혜택 대상인 만큼 공제 대상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개인 세금 보고자들이 연장신청을 하면 10월17일로 마감일이 연기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세금 보고 연장은 서류 보고의 연장일 뿐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벌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선 4월18일까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한 예상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과 벌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액이 낸 예상 세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만큼 세금을 넉넉히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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