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까지…가주 '직장내 금연 구역 확대' 추진
주의회에 법안 상정
호텔로비·연회장 포함
이미 직장 내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직장 내 금연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내 흡연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마크 드사울니어 주상원의원은 직장 내 금연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SB575를 주의회에 상정했다.
SB575는 일반 직장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직장 내 금연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SB575가 통과.시행되면 직장 내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던 호텔 로비와 바 연회장 터번 담배숍 창고시설 패밀리데이케어로 사용되는 개인 가정집 직원 휴게실 그리고 종업원 5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단 디즈니랜드 리조트처럼 야외 흡연 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주는 1994년 직장 내에서의 금연을 시행하는 등 흡연 제한에 앞장서 왔다. 2007년 SB575와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며 직장 내 금연 강화가 시행되는 듯 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흡연자로 주청사 야외에 흡연 구역을 두고 있었다.
비흡연자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취임하자 드사울니어 의원이 직장 내 금연 구역 확대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드사울니어 의원은 "가주는 1990년대 흡연 제한 선구자 역할을 했으나 현재 미국 내 25개주와 워싱턴DC 등이 가주보다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종업원들이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직장 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전미폐협회.전미암협회전미심장협회 등이 2008년 가주 공중보건국(CDPH) 담배규제프로그램의 설문조사에 근거해 가주민 7명 중 1명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며 지지하고 있다.
가주중소기업협회와 가주호텔&숙박협회는 "이미 가주 내 호텔 대부분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로비에서의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 가능한 객실도 드물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SB575는 이번주 주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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