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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한인들 '자동차 처분대신 운송 선호'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처분‘ 하는 대신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한국귀국을 결심한 한인 김모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매각하지 않고 가져가기로 했다. 운송비와 관세를 포함해 400여만원이 들지만 한국에서 지금의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엄두도 안나는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5년여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6월중 귀국한다는 이모씨도 자신의 승용차를 이삿짐 목록에 포함시켰다. 역시 세금과 운송비로 수백만원이 들지만 같은 차종을 한국에서 구입하면 최소한 1천만원의 가격차가 생긴다는 것.

이같이 예전에 비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져가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관세 규정이 완화 됐을 뿐 아니라 환경검사 규정이 폐지돼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인천 세관 수출입본부의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삿짐’으로 분류돼 한국으로 반입된 차량은 2010년 1,908대로 지난 2006년 788대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현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영주귀국 하는 한인들이 차량반입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현지와 한국간 차량가격의 차이는 물론 환율과 함께 운송비 및 관세비용이 인하됐고 더욱이 200만원 가량 들던 환경검사비를 내지 않게 된 것도 원인”이라고지적했다.

현행 한국관세법 기준에 따르면 차량의 한국내 반입 때 차량 소유주의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후 2,000cc 이상은 잔존가 34.24%, 2,000cc 이하 26.52%, 1,000cc 이하 18.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 구입한 한국산 차량은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반입요청 차량 중 절반 정도가 한국산으로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지만 재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에는 300만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본인 이름으로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했다면 일단 한국 반입 때 별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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