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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한-미 이전가격방법

이현찬/CPA

미국과 한국 국세청은 기업이 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Arm’s-Length Pricing:ARM)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국 조세법(Section 482)에 따른 조세 규정(Reg. 1.482 series)에는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있어서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국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상가격 대상 거래=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정상가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대표적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특수 관계자간에 자금차입, 서비스 제공, 자산의 리스, 유무형 자산 판매, 그리고 무형 자산 개발에 따른 비용 분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거래 종류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미국 국세청에서는 유형자산 판매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또는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을 사용하며,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원가 분담액 조정서(Cost Sharing Arrangement)를 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이익분할 방법(Profit Split Method) 및 비교가능 이익율법(Comparable Profits Method)을 대체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Reg. 1.482-3,4,5,6) 한편, 한국 국세청에서도 국조법 제 5조 1항에 근거하여 비슷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을 통한 예시=비특수 관계에 있는 미국 회사로부터 미국본사가 100달러에 원재료를 구매한 후 특수 관계의 한국자회사에게 200달러에 완제품을 판매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원가가산방법에 의한 원가가산율이 10% 인 경우 미국 본사의 정상 판매가격은 110달러($100 + $100 x 10%)가 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본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한국회사에게 200달러에 판매함으로써 90달러만큼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 관계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조작을 통해 미국 본사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한국 본사는 매입원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미국 국세청보다는 한국 국세청에서 세수의 감소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러한 세무당국의 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 관계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특수 관계거래에 대한 공정가격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자국에 진출해 사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계열사간 거래가 있는 중견규모의 비즈니스의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를 이용하는 것이 이전가격과세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PA제도를 신청하는 신청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비즈니스 거래형태를 잘 알고 이전가격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에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추징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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