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들 의료 시스템 혼란 왜?] 의료 예산 삭감-플랜 가입 방식 변경 겹쳤다
의사 방문 진료 제한 등
메디캘이 가장 큰 변화
HMO와 같은 시스템으로
예산 삭감으로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 중 의사 방문 진료 횟수가 연 10회로 제한되고 처방약은 월 10회 제공에서 6회로 준다. 또 의료 보조 기구 구매 시 한도액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메디캘은 기존의 fee-for-service(진료 받을 때마다 비용이 부과되는 시스템)에서 헬스플랜(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 시스템이 PPO와 비슷했다면 새 시스템은 HMO와 같은 것이다. 메디캘 수혜자는 매년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 등록 및 재가입에 대한 주정부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5월 생일인 수혜자의 헬스플랜 가입이 이미 시작됐다. 편지를 받은 수혜자는 주정부와 계약이 돼 있는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새 시스템 적용은 가주 14개 카운티에 해당되며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수혜자는 헬스넷과 LA케어헬스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헬스케어서비스(HCS)이 임의로 선택해 자동 가입된다.
민족학교의 김종란 의료 권익 활동가는 "기존에는 메디캘 수혜자가 원하는 병원 약국 등을 고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의사에게 먼저 가서 다른 전문의나 약국 등을 추천받아야 한다"며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움을 받으려면.
LA총영사관은 미국 민원센터(213-385-9300)를 운영하며 메디캘·메디케어·웰페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인건강정보센터(213-427-4000)나 민족학교(323-937-371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권리센터(800-824-0780)는 한국어 서비스(내선 7)를 제공한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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