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SEP IRA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SEP IRA는 개인은퇴계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입과 인출시의 기본적인 규정은 IRA와 거의 같다. 하지만 매년 허용되는 최대 불입액수가 소득에 따라 2010년 기준 최고 4만9000달러이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 대하여 회사가 SEP IRA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EP IRA는 2010년 기준으로 W-2를 받은 경우 연소득의 25% 또는 최대 4만9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이다. 반면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2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0년 W-2의 소득이 16만달러인 경우 25%인 4만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한 액수에 대해서는 2010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소득이 19만6000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불입금액은 4만9000달러로 정해져 있다. SEP IRA는 비즈니스 소유주가 유자격의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본인과 같은 비율(0%~25%)의 액수를 불입해줘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주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가족운영체제의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서유주 입장에서 종업원을 위해 불입해준 액수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업원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에 따라 0%에서 25%까지 그 해 SEP IRA에 불입하는 비율을 소유주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다. 불입금의 납입시기는 SEP IRA 계좌를 여는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세보고 마감일까지이다.
▶문의:(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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