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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원거리 유권자 선거인등록은 순회영사가 접수"
재외선거범 여권발급 거부 등
공정성 확보 제도도 마련키로

재외선거에서 먼거리 유권자의 선거인등록을 순회영사가 접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이 발표됐다. 개정 의견은 실무 부처가 법 개정시에 대비해 부처의 의견을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순회영사의 선거인 등록 접수는 현행 법이 공관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 유권자의 불편을 줄임으로써 투표참여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 의견에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외투표소(현행 법에서 공관)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와 똑같이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간단하게 투표할 수 있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표용지 우편 송부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현행 법은 자서식(유권자가 직접 후보에 이름을 적는 방법)이다. 자서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면 이름을 잘못 기입할 경우가 많아 적지않은 사표가 우려돼 왔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 사이에만 가능한 것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다 많은 재외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단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후 3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의견에는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중대 재외선거범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선거법 규정을 어긴 혐의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졌음에도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종결짓지 못한 사람 혹은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을 반납하게 했다.

특히 한국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시민권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했다.

이 외에 ▶예상 투표자 수가 2만 명을 넘을 때에는 공관 외에 매 2만명마다 1개소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토록 했다.〈3월22일 A-1면>이 경우 LA총영사관.뉴욕영사관 관할구역에는 5개소 주오사카총영사관.주일본대사관은 4개소 주애틀란타총영사관 등 6개 지역에는 각각 3개소 주시애틀총영사관 등 11개 지역에는 각각 2개소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또 파병군인과 재외선관위가 설치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 투표를 허용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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